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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토마토 방송분

조림된 임야의 목장 허가.... 강화부동산 상담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3. 8. 29.

질문==>>

보전임지 2만평의 임야에 가축 방목 사업을 하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목장으로 사용하려고 군청에 문의한 결과,

가축방목을 위한 산지전용시에는 조림후 15년이 경과하여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군청에

문의한 결과 조림후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합니다.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예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목장허가에 관한 제한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강화도에서는 이웃하는 토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제일 문제이듯 ,

그지역의 자치단체, 군청이나 시청의 지침이나 조례등의 제한사항을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 조림지의 경우는 그상황을 개별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벌채(수종갱신) 5년의 경과기간이 필요하고

그외에는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그저 막연히 알아보시는 것보다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건축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고 의뢰하시는 것이 우선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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