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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토지매물/토지 4억이상

계약완료...내가면 583,강화 부동산,강화전원주택지,강화땅,강화토지,강화부동산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3. 9. 6.

계약완료...

강화부동산,강화 전원주택지,강화 펜션부지,내가면 전원주택지

노송이 한껏 멋드러진 전원주택지.

강화읍 10분여거리이고 가까운 곳에 면사무소 농협등이 있습니다.

저수지 조망 좋고 지대 높아 전원주택지로 제격

포장로 접하고 구거접한 농업 보호구역


 

 

 

 

 

농지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외 농지 2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농업진흥지역외 농지는 별도로 농지법에 의한 개발행위(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일 경우

(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하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라 표시되고

농업진흥지역외 농지는 별도로 토지이용계획원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지목이 전,답, 과수원같은 경우는 농지에 해당되는데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해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란 표시가 없으면 농업진흥지역외 농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농지더라도 농지법에 따른 건축제한을 받지 않고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농업보호구역안에서 개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1.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사항들은 다 포함

2. 일정면적의 관광농원, 주말농원

3. 일반 단독주택

4. 슈퍼, 일용품점, 의원 등

정도 됩니다.

위 내용중 농업인주택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농가주택이나 전원주택의 개념과 다릅니다.

농촌에 지어지는 주택을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텐데

- 일반인이 건축한 전원주택 : 관리지역, 농림지역중 농업보호구역에서 가능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건축 못함 )

- 농업인이 건축한 일반주택 : 농림지역, 관리지역 건축가능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건축 못함 )

- 농업인이 건축한 농업인주택 : 농업진흥구역에서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건축 가능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세부적인 행위제한 내용의 법적인 사항은

아래의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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