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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신축상담,......강화부동산,강화전원주택,강화농가주택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3. 9. 22.

강화도에서 농가주택 신축 요건과 절차에 관한 상담 내용입니다.

 

지금 지칭하는 농가주택은  정확히 표현하면 농어민주택입니다.

농어민주택을 지을수 있는 자격은  우선  농업인이고 농업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때 농업인이란 1000m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업인 경우 어선등을 소유하고

축산인이란  대가축 2,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예로.....한우 2마리 이상 개 20마리 양봉 10통 오리 닭등 500마리….

 

온실이나 하우스등 330m 이상 시설 재배를 하여 자격이 됍니다.

 

이를 갖추면 농어민 주택을 지을수 있는 자격이고

그리고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면 안됍니다. 즉 근로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만, 농협 수협 축협등 조합원이어야 좋습니다.

이것이 농어인 증명하기 좋은 단서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을 짖고나서 남는 토지면적등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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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여러분의 강화도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물론

강화전원주택 신축과 강화도 전원생활의 길잡이 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구자옥공인중개사      http://khbd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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