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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부체납된 토지의 반환...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3. 10. 14.

 

기부체납토지의 반환의 상담

 

기부체납된 목적데로 사용하고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지금현재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용할수도 있는데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또한 사용목적을 확대 해석하여 소유를 주장하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로 기부체납된 토지가 협소하게나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지않은 지리적위치여서

그를 매각하여 다른곳에 그목적에 맞게 맴각비용을 사용한다면 그기부체납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체납 토지의 반납은 쉽지않습니다.

가끔 소송에서 기부체납 토지를 반환을 받았다는 예가 있는데,

토지의 기부체납데로 사용하지 않음이 분명할 경우이어서…..

구체적인 것은 해당토지의 구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이나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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