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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화재 심의 상담 ....강화부동산 개발이나 강화전원주택신축시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3. 11. 5.

강화도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할정도로 문화재가 많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접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도 많고

문화재 보호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는 실제로 건축행위,개발행위등 제약등이 많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군사동의를 받아야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에서는 건물의 신축이나,증축  또는 개발헹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허가전 또는 개발행위허가 전에

시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의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문화재의 경우, 심의는 문화재위원들이 심의 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건축여부가 결정납니다. 

불가 시에는 아예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접수도 어렵습니다.

경우에따라서는 허가신청 사항에 단서 즉 조건부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건축사 사무소와 잘 협의하여 진횅하시면 됩니다.

사소한 건축설게 변경도 다시 심의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음이 있습니다.

 

하여 사전심의제도가 있으니 이를 잘활용하시면 번거로운 일을 최소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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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흘러도 자산가치가 유지되는 강화도 부동산

강화도를 잘아는 강화태생의 토박이 공인중개사가

1999년부터 여러분의 강화도부동산 투자와 개발은 물론

강화전원주택 신축과 강화도 전원생활의 길잡이 역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구자옥공인중개사      http://khbds.com    032-937-6662  강화부동산,급매강화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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