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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인세..... 강화부동산, 강화전원주택의 양도세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2. 27.

 

법인은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양도세가 아니고 법인세를 납부하시게 됍니다.

용어가 다를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같습니다.

 

법인 보유 비사업용토지 중과가 완화돼어

기본 법인세에 10% 추가과세 됩니다. 10%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에는 추가 과세가 없고 법인세 일반 세율 10~22%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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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필요한 이번 세법 개정사항

취득세율 영구 인하(2013.8.28부터 소급 적용)

**주택의 경우 

1. 6억원     이하주택 1%,  교육세 0.1  농특세 0.2

2. 6~9억원  이하주택 2%,   교육세 0.2  농특세 0.2

3. 9억원     초과주택 3%   교육세 0.3   농특세 0.2

   면적이 85 m 이하는 농특세비과세

 

**토지의 경우

1. 나대지(임야)일 경우 = 4.6%

                     취득세 : 4%, 교육세 : 0.4%, 농특세 : 0.2%

 

2. 농지일 경우 = 3.4%

                      취득세 : 3%, 교육세 0.2%, 농특세 : 0.2%

 

3. 자경농지일 경우 = 1.6% < 자경조건 : 연접이거나 20Km 이내>

                     취득세 : 1.5%, 교육세 : 0.1%, 농특세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법인보유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1, 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 법인세율+30%p법인세율+10%p

2. 중소기업의 경우 ‘141년간 추가과세 적용 유예(법인세율만 적용)

 

시청자분들께 해당하는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1, 다주택자 중과 폐지 :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기본세율  

2, 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 : 60% → 기본세율 기본세율(6%~38%) + 10%p 추가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 2015년부터 적용)

3,주택 단기양도 중과제도 완화: (1년 미만) 50%→ 40%, (1년 이상 2년 미만) 40% → 기본세율

4,투기지역내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기본세율+10%p) 제도 항구화

 

 

결론...

사실상 비사업용토지는 다주택과는 달리 작년보다 양도세가 주택처럼 완화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최고세율 38.5% 10% 주민세를 포함하면 43%이고

여기에 내년부터는 10%가 가산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53%가 됩니다.

그러면 60%중과시 주민세 포함 66%와 단순비교하면 좀 떨어졌지만 토지의 경우 그혜택이

주택에 비교하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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