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데,
양도세가 아니고 법인세를 납부하시게 됍니다.
용어가 다를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같습니다.
법인 보유 비사업용토지 중과가 완화돼어
기본 법인세에 10% 추가과세 됩니다. 10%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2014년에는 추가 과세가 없고 법인세 일반 세율 10~22%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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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필요한 이번 세법 개정사항
취득세율 영구 인하(2013.8.28부터 소급 적용)
**주택의 경우
1. 6억원 이하주택 1%, 교육세 0.1 농특세 0.2
2. 6~9억원 이하주택 2%, 교육세 0.2 농특세 0.2
3. 9억원 초과주택 3% 교육세 0.3 농특세 0.2
단 면적이 85 m 이하는 농특세비과세
**토지의 경우
1. 나대지(임야)일 경우 = 4.6%
취득세 : 4%, 교육세 : 0.4%, 농특세 : 0.2%
2. 농지일 경우 = 3.4%
취득세 : 3%, 교육세 0.2%, 농특세 : 0.2%
3. 자경농지일 경우 = 1.6% < 자경조건 : 연접이거나 20Km 이내>
취득세 : 1.5%, 교육세 : 0.1%, 농특세 면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
*법인보유 부동산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
1, 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 : 법인세율+30%p → 법인세율+10%p
2. 중소기업의 경우 ‘14년 1년간 추가과세 적용 유예(법인세율만 적용)
시청자분들께 해당하는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1, 다주택자 중과 폐지 : 2주택 50%, 3주택 이상 60% → 기본세율
2, 비사업용 토지 중과 완화 : 60% → 기본세율 기본세율(6%~38%) + 10%p 추가과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10%포인트) 2015년부터 적용)
3,주택 단기양도 중과제도 완화: (1년 미만) 50%→ 40%, (1년 이상 2년 미만) 40% → 기본세율
4,투기지역내 다주택․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기본세율+10%p) 제도 항구화
결론...
사실상 비사업용토지는 다주택과는 달리 작년보다 양도세가 주택처럼 완화되었다 보기 어렵습니다.최고세율 38.5%에 10% 주민세를 포함하면 43%이고
여기에 내년부터는 10%가 가산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53%가 됩니다.
그러면 60%중과시 주민세 포함 66%와 단순비교하면 좀 떨어졌지만 토지의 경우 그혜택이
주택에 비교하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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