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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약 내용의 완성과 하자. 강화부동산,강화전원주택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3. 12.

토지 구입시 매수자는 토지의 구입 목적을 제시하고

공인중개사는 그에 합당한 물건을 중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다.

매입 목적을 정확히 제시함에도 그를 이행하지 못 하는경우,

전부를 활용하지 못하는가 일부 활용하지 못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구체적인 일부 불이행과 이행불능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행불능이라면 계약 무효가 될수 있지만 그외에는 상당히 복잡해질수 있다.

이때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계약 내용의 완성 문제인데,

매수자가 생각하는 것은 매수목적과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계약의 불완전 하다는 말씀이구

매도인은 그에 상응하여 문제가 없다는 상황인듯합니다.

 

우선 계약서 상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의 완성도를 판가름할수 있고 계약서에도  100% 토지 활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의 하자를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의 경중은 구입토지의 활용 정도가 잣대인데(실례 가능함)

변호사 상담에서도 아셨다시피.

매입토지가  약간의 하자는 있지만 원래 사용하시려는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신 합니다.

 

본계약으로인한  손해가 인정돼는  20 부분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지만실익이 없을듯합니다.

복비 중개수수료의 경우

계약이 이루어 졌으면 발생하는게 수수료입니다.

계약내용의 완성과 이행과는 별도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개행위가 중개사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매수인이 매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토지를 소개 받아 구입하였으나 지금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수수료를 돌려 받는 것이 아니고 다툼의 여지가 생기는 입니다.

이것도 중개사와 함께 협의해야 일입니다.

(부연.  위의 경우 100평중 20 정도를 활용하지 못하므로 수수료의 20% 돌려 받는 협의 ….)

강화토박이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권리분석으로 계약의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매수자의 구입 목적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 실현을 구현하는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법과 상식이 통하는 구자옥 공인중개사   032-937-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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