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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행위... 강화부동산의 경우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3. 15.

 

강화도에서는 상수원보호를 받는 구역은 없습니다.

다만 마을 상수도원이 있어 그지역상 특성에 따라 개발여부를 알수 있으나

강화도에서는 대체로 상수원에 의한 개발제한은 거의 없는편입니다.

 

상수원 보호법을 적용받는곳에서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기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재축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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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

질문상의 상황으로 보면 소유하신 토지가 임야인듯합니다.

임야의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은 공익임지가 많습니다.

공익임지는 벌채 자체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묘목 판매용과 농사용 등에 관계없이 일체의 나무 재배가 금지된다.

그러니 그다음 행위 즉 개발행위나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할 수 있는 행위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정도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집을 지으실수는 있으나 허가가 나지 않다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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