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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토마토 방송분

전매 상담..... 구자옥 공인중개사의 강화부동산 이야기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5. 9.

시청자 분의 사연 내용으로는 보아 매도를 하시는분 같습니다.

전매행위가 이루어지려면 우선 매도자와 전매를 행하려는 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매도자가 계약자에게 등기이전용 인감이 필요한데 이는 매도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양도세의 차이가 생기므로 이에 대한 문제도 풀어야하고…

여하튼  전매는  거래상 위험한 요소가 많은 불법행위입니다.

응하시지 않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전매행위가 이루어 졌다는 증거는 등기 이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할시 인지하게 되는데,

아직은 추측의 단계라면 섯불리 해약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금 배액을 매수자가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첫 매매 게약시와 다른 적당한 이유를 들어 계약서상의 명의인을 매수자로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며

확인을 한후 계약서의 매수자와 다른 인적사항을 요구하면 전매를 의심할수 있는 상황이니,

이때부터 대처하셔도 무방할듯합니다.

 

만일 계약서상의 매수자와 거래금액이 다르다면 전매로 의심할수 있습니다.

이때 본계약 이행을 주장하고 이행이 되지 않으면 해약되는 것이고,

매도자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계약금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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