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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토마토 방송분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내 입목...............강화부동산 경매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6. 7.

 

경매의 경우 일반적인 유의사항 (강화도 부동산 경매의 경우)

경매로의 강화도 부동산이나 강화전원주택의 취득이 유리할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강화부동산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르다.

예로 경매로 진행돼기 전에 채무자나 채권자는 현매로 팔아 채권을 정리하려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노력이 결과를 이루어 내지 못했으므로 경매 물건의 온전함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경매입찰을 할 경우

경매진행 법원을 찾아가 물건조사서 현장 조사서등을 파악하고, ​

그리고 물건지에 현장 방문을하고 현장에 대한 주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매물건의 경우 인근 토지주나 주민이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매물건에 대한 물건지의 토박이 공인중개사의 상담이나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 내용

우선 경락을 받으실 때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경매입찰을 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1년생 작물의 경우 1년만 참을면 해결 돼지만, 다년생이나 나무는 많이 복잡합니다.

처음 경매되었을 당시에 그 경매사건 목록 또는 감정평가서를 열람하여 제시외 물건에 입목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당연 지상권이 성립하고

제시외 물건이 표시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소유의 다틈이 있을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1.지료청구 지료는 토지감정가의 6% 내외

2,입목의 협의 매입, 매입 청구, 청구 소송 수목소유자나 토지소유자

3지상물 퇴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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