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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그린벨트내 행위..... 강화부동산의 경우 농업진흥구역과 보존산지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6. 7.

정확히 말해선 그린 벨트내 묘지로 되어 있는건데요.

직접 가서 보니까 묘는 없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비닐하우스를 세우려는 땅 토지이용확인원을 보니까 지목이 묘지로 되어있습니다.

이 필지에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한지요

그린벨트내 지목 묘지를 답,, 대지등으로 바꾸는 건 가능한가요?

바꾼다면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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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묘지는 그 성질이 잡종지에 가깝습니다.

굳이 전이나 답으로 지목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여 이다음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전답으로 있는 경우보다 묘지로 있을 경우에

본토지를 개발할시 유리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린 벨트내에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니 대지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전답에 비닐하우스설치는 가능합니다

단 비닐하우스 안이 보여야하고 즉 오직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사용해야하고

보온덮게라든지 강화플라스틱 류로 만들면 않됍니다.

생산용은 가능하고 판매용(화훼판매) 하우스여서는 않됍니다.

그러므로 지목이 묘이어도

현재 전이나 답으로 사용중이면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화부동산의 경우는 절대 농지(농림지역)나 보존임야로 예를 들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중 1구역이나 형상변경허가구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설치시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외지역에서는 신고 절차 없이도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비닐하우스의 경우 상행위를 위한 비닐하우스는 않됍니다.

 

 

 

 

 

 

강화도를 잘아는 토박이 공인중개사의 오랜 경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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