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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발행위를 위한 농지전용.... 강화부동산의 경우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6. 20.

질문

공시지가는 현재 제곱미터당 40,000 원입니다..생산녹지 지역입니다..건폐율은 20/60 이라고 하더군요..

전원주택을 지을예정인데..지목변경할려면..제반비용 얼마나 들어갈까요?..

2 층구조로.1층은 60 평예상합니다..그럴경우 전체땅을 다 지목변경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집지을 60 평만 하고서.나머지는..그냥 놔둬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요약

 

476평에 건폐율을 적용하면

바닭 면적 약 90평 정도의 건물을 지을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최소 건폐율적용을 얼마나 할지에 따라 다르므로,

인근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 전용비가 많을 경우 60평 건축하는 것에 맞추어 토지를 300평 분할하여 건축하시는 것이 유리할수도 있습니다.

이때 토지분할 측량비는 약 90만원선입니다.

(측량비와 전용비의 비교)

 

 

비용…(강화부동산의 경우)

1,건축사에서 대행하는 개발행위비용(설계비)……

2,농지전용비    공시지가의 30% 

㎡ 당 4만원이면 약 1900만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예상됍니다.

(참고.. 300평으로 분할하여 전용비를 부담하면 1200만원..

분할측량비 100만이내 600만원 절감효과 있음)

3,측량비 …….  현황 측량과 분할 측량,   

4,채권 공채, 보증보험 등…….

 

제주도 해안가이면 자연환경보호구역등의 저촉도 있을수 있어

이에 따라 개발행위 신청 등의 부가적인 비용도 있을수 있고….

 

 

강화도에서 문화재 심의를 할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강화도를 잘 아는 강화토박이 공인중개사가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강화부동산 구입과 개발, 강화전원생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드리게습니다.

 

강화전원주택,강화전원생활?  

궁금하신 것은 전화주세요  032-937-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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