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이 있는 임야를 분할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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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 한다면 기존 건축물을 철거 하거나
양성화 정책에 따라서 양성화를 해야합니다.
양성화는 건축허가 요건과 맞아야 합니다.
즉 도로나 구거시설등이 꼭 필요할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양성화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관활 관공서에서 미리 상의하시고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야 분할시도 마찬가지로 개발 허가행위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분할 만 하더라도 목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분할 신청을 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분할 신청을 하게 됍니다.
매매를 목적으로하는 분할 가능합니다.
경우따라 그임야의 매매계약서나 매각협의서를 첨부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체로 무허가 건물 부분만을 분할하려면 개발행위가 필요하지만
넓은 임야의 단순 분할은 경우에 따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 거래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모호한 경우가 많다.
에로 예전 (소규모 10여평정도)돼지우리는 건축물로 안보는 경우도 있고...
서너평짜리 허름한 창고는 건축물로 볼수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상권도 성립할 여지도 있으니
무허가 건축물은 철거를 전제로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화도부동산이 궁굼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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