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농사일을하신 부친으로부터 약3년전 농경지(농업진흥지역 아님)를 증여받았으나
본업이 있는지라 자경하기도 힘들고, 관리 또한 쉽지 않아 고민하던 중 해당 농지를 임대해 달라며
임대를 하면 농지를 전용하여 풋살구장을 만들어 임대료를 지불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고민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지번의 지목으로 체육시설의 허가가 가능한 농지더군요...
만일 제가 임대를 해준다면 혹여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è.
농지 자체의 임대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만
농지를 풋살구장 (체육용지)으로 만들어 임대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소유주 명의로 체육용지로 농지전용을 하셔야 하고 공사에 관한 사항도
본인 명의로 공사비지출이 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유치권등이 발생할수 있어 면밀히 검토하시고 임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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