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증조부 때부터 살던 집인데요(언덕위에있음) 언덕올라오는길
1달전에 그앞에 밭이있는데 밭땅주인이라 하면서 밭 위 언덕도로 일부분 3분의1이 자기네땅이라고 토지이용료를 납부하라고 일반등기로 우편을보내네요..
2005년 12월20일부터 현재 2014년 6월까지 연간 50만원씩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개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및 부당이득청구권을 근거로 일반우편을 보내오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아닌지...애매모호합니다..
저희 증조할아버지때부터 있던땅이고 지난 몇백년간 지내온땅을 이렇게 어느날 땅이팔리고 지금땅주인이 그전에는 아무말없다가 (그땅인줄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편지로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450만원의 토지 임대료를 내라고하니 너무 답답하군요..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땅은 총 5평도안됩니다..
구자옥 공인중개사의 상담 내용
시골에서 종종있는일 입니다.
민법 제 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그사이에 그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통행로의 폭이나 위치등을 정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범위가 되어야합니다.
소유한 토지의 원래목적(건축대지)대로 사용키 위해 이미 사용중인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위토지 소유자는 귀하의 통행을 막을 권리는 없고,
다만, 토지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수 있읍니다.
2. 만약 주위토지 소유자가 계속하여 방해를 한다면 법원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무조건 가만히 있는게 아니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편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선 청구를 내용증명이 아닌 일반 등기으로 보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지급할 이유가 없음을 알리고
만일 사용료를 지급하더라도 상호 협의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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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60-3 등록번호 가 3390-168 (since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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