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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 건물 양성화와 농막 설치하기 ....강화부동산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11. 25.

시골 동네에 40년된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지목은 ''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이 없이

가옥대장만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노모가 사시고 계시는데 이젠 거의 허물러진 상태라서 새로 집을 지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저도 빠듯한 형편이라 도저히 집을 짓기는 무리인 같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농지에 설치할 있는 농막을 가져다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집터가 상속등기를 안해서 여태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농막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상속등기를 마쳐야만 농막설치가 가능한건가요?

è

40 주택은 양성화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건축법 적용( 이웃건물간의 거리, 건폐율,용적율등,기타등)에 문제가 없어야 건축물 대장이 생성 됩니다 .

 

 


농막의 신고는  이용자가 할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농막의 용도에 맞으면 규모 6평을 넘지 않으면 그재질이나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막에도 전기나 물을 공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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