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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자옥공인중개사의 공유 부동산 상담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12. 3.

 

지금 저희가 살고있는집이 할이버지 명의로 되어있다가 돌아가신후 지분이 갈려서 고모와 할머니가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지분이 원고 81/63 저희어머니 81/6 저와 동생 2명이 81/4 가지게 됐어요

 

여기서 질문

1.지분이 많은 쪽이 나가라고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나가야하는건지

2.집을 매매쪽으로 할거 같은데 팔면 땅값만 해서 돈이 나오는건지 +집값 해서 돈이 나오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è구자옥공인중개사의 답변

1. 건물의 공유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아닙니다.

그리고 년을 사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살고 계시면서 그집을 유지 보수하는 용역이나 비용이 말생 했을터..

그것도 권리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하여 다툼의 여지가 많겠지만 지분이 많다고 일방적인 결정을 할수 없습니다.

 

 

2.주택의 매매는 통상 주택과 토지를 통칭합니다.

주택의 소유와 토지의 소유가 다를 경우는 토지와 주택가액의 안분이 필요하지만.

위의 경우는 한나로 뭉뚱그려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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