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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토마토 방송분

강화 전원주택짓기 위한 농지전용의 면적 제한....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12. 17.

전원주택을 신축하기위해서 농지나 임야를 구입시 구입할수있는 크기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지를 구입하여 전원주택신축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변경할수있는 크기가303평이라는데

그렇다면 303평이하의 농지만 구입가능한건지 아니면 600평짜리 농지도

구입은 가능하나 주택을 건축하여 600평중 303평까지만 농지전용으로

대지로변경하고 나머지 297평은 분할하여 농지로 계속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구자옥 공인중개사

전원주택을 신축하기위한 토지구입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의 경우 농지법상 개인이 주택으로 전용할수 있는 면적이 1,000㎡ 이고

임야는 개발행위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농지구입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는것은 문제가 없고

그중에 일부만 농지를전용하여 농지전용을 받으시면 됍니다.

 

론 농지나 임야등 토지는 관리지역이어야하고 적어도 농림지역중 농업보호구역이어야 주택 건축이 가능하며 그농지 문화재보호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상수원보호법등에 저촉되지않아야합니다.

 

공장 창고 판매시설 등은 30000㎡ 공동주택이나 의료시설은 10000

 

이외 대부분은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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