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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지원부말급..... 구자옥공인중개사의 강화토지상담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5. 1. 13.

 

농지원부를 발급하는 기준이 어찌 됩니까?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파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수입을 위한 목적의 농사가 아니라면,,

농지원부를 발급받더라도 혜택을 없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취미생활? 농사를 짓는 거라면, 토지 면적이 해당은 되나,

농지원부에 해당하는 혜택은 볼수가 없는 것인가요?

농지원부를 발급받을때 이장의 동의가 들어가야 하나요?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사람이 해당 토지 소유지에 주민등록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나요?

 

??농지원부는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위해 필요한지요?

 

 ==>   구자옥공인중개사의 답변

농지원부 발급을 위한 최소 면적은 1000 이어야하고

농지원부는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고 있음을 확인한후 발급됩니다.

농사의 강도는 취미로하나 영농을하거나 경작의 질을 논하지않습니다.

농지원부는 농부라는것의  증명서 같은 것이라 있으면 좋습니다.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지가 소재한 지역에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장님의 동의는요?

==>

농지원부 발급의 경우는 농지가 소재한 관공서 주로 읍면사무소에서 경작이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하고 발급하므로  이장님의확인서는 필요하지않습니다.

통작거리(경작거리) 통상 20km이나 훨씬 멀리 있어도

위의 사항(실경작 확인) 구비되면 농지원부는 발급될수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관할 군,구청에하고 

경작지 관할 군구청으로 이첩하여 경작 확인여부를 조사한 뒤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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