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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자격 중개로 인한 피해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5. 5. 20.

최근 무자격 중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단독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되는건지요

중개보조인도 정식 등록해야하는지, 보조인이 단독으로계약서 작성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위법을 묵인한 중개사무소도 처벌을 받는지 

과태료나 영업정지등 행정벌외 경찰서 고발도 가능한 궁금합니다

 

 

=>구자옥공인중개사의 답변

 

무자격 중개로인한 피해는 발생하면 그를 수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의 거래 금액이 일상의 주머니 돈이 아님 큰돈을 주고 받기에

이를 감당할 만한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를 선택할시 신뢰할만한가를 먼저 판단하시고

지속적으로 중개업을 유지할수 있는지도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내땅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이사하거나 없어졌을 경우 ​난감한일이 벌어질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등 계약서는 공인중개사만이 쓸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그것은 관활관청의 재량이 많이 있습니다.

중개 보조원의 선의냐 악의냐에 따라 다르고

중개 보조언이 관할 관청에 신고된 보조원이냐 아니냐에 따라 판단이 다를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업법 위반이므로 고발도 가능합니다.

보조원의 과실로 공인중개사까지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계약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확인하면 좋은 사항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우선 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명함등을 보고 공인중개사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물건에 대한 설명과 같은 보조적인 일은 중개 보조원도 가능함)

계약시에는 중개업소에 비치된 중개업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공제증서를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관청에 등록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강화도를 잘아는 토박이 공인중개사의 장확한 권리분석와 강화도 부동산 개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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