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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동산 이야기

강화도에서 캠핑장 개설....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2. 8. 23.

 

오토캠핑장의 적정 입지 선정

 

나는 우연히 기회가 닿아 유럽의 켐핑장 여행을 한달 가량한 경험이 있다.

유럽의 캠핑장은 캠핑장 그자체로 휴양지 유원지인 경우가 많다.

경관 좋은 곳에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캠핑족들이 그안에서 간단한 운동도하고

또는 작은 그룹으로 와 바비큐도 함께하는 야외 파티장 격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캠핑장으로 적합한 부지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 제일 우선적인 요건이다.

지형 조건은 약간의 경사도가 있어 텐트싸이트나 캠핑카싸이트 간에 경계가 있어 보이는 것이 좋을듯하다.

또한 산림을 이용하면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는데 조경 비용이 덜 드는 편이다.

캠핑장에서의 그늘(조경)은 주로 큰나무로 해야하고

그것이 아웃도어 즉 자연과 어울리는 캠핑장이 되는 것이다.

 

강화도는 경관좋은 곳의 토지값이 높은 편이라 ....

캠핑장은 상당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곳에 캠핑장을 유치하려면 주변 역사유물이나 한가지 테마를 갖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

강화도는 수도권에서 가장 청정하고 역사적 유물과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경쟁력있는 곳이다.

캠핑차의 기동력이 떨어지므로 장기 여행이 아닌면

강화도로의 1박2일 2박3일은 최적의 캠핑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만반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강화도 자체의 관광테마인 역사유물.. 갯벌 ,마니산과 곳곳에 산재한 고찰들....

그리고 낚시와 등산, 나들길, 옥토끼우주체험장, ....

이모든 것을 잘 조합하면 1~3박의 좋은 캠핑 일정을 만들어 낼수 있다.

 

 

배치 계획의 수립

 

기본적인 배치계획 수립은 부지의 경사도 부지 모양 부지전체의 방향등이 고려되어야한다.

이를 고려하여 도로를 계획하고 싸이트를 안배한다.

특히 편의시설, 공동시설은 공동 화장실 샤워장과 공동 취사실 정도가 있어야 한다.

캠핑카와 텐트 싸이트 구역을 나누어 가장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토목이나 조경공사에 있어서 공사비가 적게 든다.

물론 직접 시행할 상황이 돼면 여러 캠핑장을 다녀보고

그곳의 장단을 강화도 캠핑장에 접목하는 이 최선이다.

 

캠핑장은 도로와 상하수도는 물론 공동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주차장 등

제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용허가를 득해야 한다

 

 

인허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캠핑장관령 질문에 답변한 것을 옮겨 왔습니다.

                                                

                          ***답  변 내 용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오토캠핑장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3호다목 자동차야영장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먼저, 자동차야영장업은 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하나이며, 관광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시행령 별표 1 참고)에 충족되면 관할 시·군·구에 등록하여 운영합니다.

 * 등록기준(자동차야영장업)

- (1)규 모 : 차량 1대당 80제곱미터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할 것

- (2)편의시설 :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3)진입로 : 진입로는 2차선 이상으로 할 것

 

ㅇ 관광진흥법에 따른 자동차야영장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 등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참고로 자동차야영장의 부지 조성 등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 시 건축법 등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의 도시계획 소관부서와 건축관련 소관부서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끝으로 자동차야영장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자 또는 자동차야영장업으로 운영중인 자는 건설 및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알림마당-알림)」 또는 관광정책과(02-3704-9744, 97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캠핑장으로 개발하여 위해서는 도로와 주차장 등 각종 기반시설을 공동화장실, 공동취사장, 매점내지 관리사무실 등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도 득해야 한다.

개발행위와 건축허가는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강화도에서 캠핑장 개설 문의는 http://khbds.com

 

032-937-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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