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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역권설정 상담......강화부동산,강화전원주택,강화땅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3. 11. 12.

지역권이란....

자기 토지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타인의 토지에 수로를 만들어 물을 끌어가거나,

또는 타인의 토지에 통풍·일조·관망 등을 방해하는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권리이며,

이러한 타인의 토지에 붙은 의무로 인하여 자기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지역권은 지역권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타인의 토지이용자가 인용(認容)하여야 할 적극적 지역권(통행·수로개설 등)과 타인의 토지이용자가 일정한 이용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소극적 지역권(통풍·일조·관망 등)이 있다.

 

또한 자기 토지의 이익을 도모하는 내용에 따라 구별할 수 있으며,

설정행위로서 발생하고 소유권의 내용과 다른 권리로서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처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를 배척하지 않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질이 있다.

 

강화 부동산의 경우 통행및  퇴수를 위항 경우가 대부분이고

단서 사항에 필요한 요건을 등재하면 됀다.

 

소득세법상 지역권을 설정·대여하고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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