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지목이 묘인 토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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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묘지는 그 성질이 잡종지에 가깝습니다.
굳이 전이나 답으로 지목변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혹여 이다음에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전답으로 있는 경우보다 묘지로 있을 경우에
본토지를 개발할시 유리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린 벨트내에서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니 대지로의 전환은 어렵습니다.
그린벨트내에서 전답에 비닐하우스설치는 가능합니다
단 비닐하우스 안이 보여야하고 즉 오직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사용해야하고
보온덮게라든지 강화플라스틱 류로 만들면 않됍니다.
생산용은 가능하고 판매용(화훼판매) 하우스여서는 않됍니다.
그러므로 지목이 묘이어도
현재 전이나 답으로 사용중이면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강화부동산의 경우는 절대 농지(농림지역)나 보존임야로 예를 들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의 경우
문화재보호구역중 1구역이나 형상변경허가구역에서는 비닐하우스 설치시 허가를 받아야하고
그외지역에서는 신고 절차 없이도 비닐하우스 설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비닐하우스의 경우 상행위를 위한 비닐하우스는 않됍니다.
세월이가도 높은 잔존 가치가 남아있는 강화부동산...
청정 강화도의 전원주택, 즐거운 강화주말농장,
강화도 토박이 공인중개사가
1999년부터 오랜기간을 강화도 부동산 개발과 투자를 도와왔습니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60-3
신주소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66 구자옥 공인중개사 사무소
전화 032-937-6662 010-230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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