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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동산 이야기

강화부동산의 소소한 질문, 유해한 염려와....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4. 12. 1.

강화도 바닷가 땅은 바다로 싸여 염해를 입지않나?

 

강화도의 경우는 바닷가에서 염해를 걱정할만한 바다는 아니다.

염해를 입는 상황은 태풍급의 바람이 불어 파도가 쳐서 비딧불이 건축물에 직접 닿을 상황이어야 염해를 걱정할 상황입니다.

소금기 있는 바닷바람은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바닷물방울이 건물이나 자동차에 닿을 경우에 염해가 일어납니다.

그저 바닷 바람으로 염해를 입을 수도 있겠지만....

현미경 과학으로 걱정하는 바이고 강화도에서는 대체로 별일 없습니다.

 

 

농경지가 많은 강화도 논 근처의 강화전원주택은 농약을 많이 쳐서 해롭지않나?

 

일반적으로 논에 농약을 치는 경우는 1년에 한두번 정도,

올해 우리집의 경우는 살충제를 한번도 치지 않았고

논둑의 제초제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밭작물에는 소독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매실에 두번 감나무에 한번.

1년에 대략 3회정도 소독을 합니다.

 

참고사항입죠...

구입한 땅 옆에 목장이 있어 피해 가 많은데 이를 어찌해야하나?

목장 옆에 땅에 전원주택을 짓는것은 상당한 고민과 계산이 있어야합니다.

단순 부동산 경제면만 본다면 무조건 전원주택 신축은 손해라 보면 됩니다.

다만 이곳에서 축사나과 관련 사업이 연계된다면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면 모를까...

전원주택의 농장옆 신축은 제글 어딘가에도 있지만 건축계수? 같은 것에 있어서

건축비가 목장 옆이라해서 반값이 드는게 아니고 좋은 환경의 땅에 건축을 하나 똑같이 발생합니다.

건축비가 주변 환경에 의해 감가되는 것이기에.....

 

 

나대지이면 무조건 집을 지을수 있나?

 

나대지이면 집을 지을수 있는 조건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건축이 가능하지않습니다.

지적도상의 도로가 접하여 있어야하고

아니면 허가관청에서 인정할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하수가 나갈수 있는 하천이나 구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강화도의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인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저 관리지역의 토지와 다른점은 농지조성비나 대체조림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착공신고는 해야합니다.

 

 

 

강화도에 농지를 사면 농사는 꼭 내가 농사지어야하나?

 

강화에 농지를 취득하시면 농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사를 지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을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내용이 내가 구입하려는 강화땅에 어떤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하고

해당관공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농지의 임대는 불법입니다만

다만 경운기나 트랙터등이 없이도 이를 대행하는 경우는 무방합니다.

궁극적으로 휴경상태의 농지로 만들어선 않됩니다.

 

 

 

무턱대고 강화땅을 사는 것도

너무 염려를 앞세워 강화부동산 구입을 저어하는 것도 곤란한 일이나,

강화도에는 지금도 전원주택이 지어지고 있고 나만의 강화주말농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누군가 어디선가는 작은? 용기를 내서 행동으로 이루어 내고 있다.

강화도 부동산은 구자옥공인중개사 032-937-6662 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