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강화부동산 이야기

강화부동산,강화전원주택의 소소한 질문5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5. 1. 26.

 

강화도 부동산,강화전원주택 관련한 소소한 질문과 답변.  

 

 

 

 

건축허가를 받으면 얼마만에 집을 지어야하나?

 

 ===>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기간은 1년입니다.

1년정도 연장하고, 그이상은 재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취소 되었을지라도 허가관련하여 사 용승락서를 받은 허가 아니라면

차후의 재허가 상황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은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한가?

 

===>

강화도는 지붕없는 박물관이라 할만큼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이다.

강화부동산의 경우 문화재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은 꼭 책크해야한다​

인근에 비슷한 조건의 관련허가가 있었다면 허가여부를 판단하기에 수월합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은 구역마다 개발가능한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므로

형상변경허가는  구체적인 필지를 가지고 문화재 협의를 거쳐 봐야 알수 있습니다.

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 시지정 지방자치단체지정등 여러등급이 있어 심의 과정도 조금씩 다릅니다.

현재 그문화재 인근에 신축한 건축물들이 있다면 수월할 것이고,

그렇지않다면 문화재심의가 까다롭다든가 개발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반증일수 있습니다.

 

 

 

 

 

 

논에다 집을 못짓는다던데....

 

===>

논에 건축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는 그곳이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냐의 문제입니다.

건축은 기본적으로 관리지역이에야하고 농림지역중 농업보호구역이이어야 하고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고,

건축법상 인정받을수 있는 도로에 접하여야하고

생활하수가 나갈수 있는 하수(구거)시설이 있어야합니다

위사항을 충족하면 지목은 답이건 목장지건 임야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개발행위에 따른 농지냐 목장지냐 임야냐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것 뿐입니다.

논에다 집을 지으면 지반이 약하던가 도로면보다 낮다거나하는 일반적인 염려의 산물입니다.

강남의 아파트 대부분은 논에 지었답니다.

 

 

 

 

 

 

강화도 주말농장은 어떤 허가 절차를 밟나?

 

===>

강화도주말농장이라하면 작은 규모의 토지를 칭하고 1000이하를 주말농장이라 합니다.

주말농장은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 관념상의 단어라 보시면 좋습니다.

그저 강화토지를 구입하셔서 내가 시간날때 마다 농사를 짓는것을 주말농장이라는 다른 표현일뿐입니다.

 

다만 주말농장을 10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양도세법상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1000이하의 농지는 업무용토지로 간주하여 세법상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농지를 소유한 것이 전국적으로 1000미만이어야 합니다.

 

************************************************************************************************************

 

강화전원주택,강화주말주택,강화주말농장,강화토지,강화부동산개발은

개발경험이 풍부하고 강화도지역에 개발 인프라가 탄탄하여 원스톱 써비스가 가능한

토박이 구자옥공인중개사와 상의 하세요 좋은 대안을 제시해드립니다.

         전화    032-937-6662                  010-2305-3059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360-3          등록번호 가 3390-168            since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