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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동산 이야기

주위토지통행권의 실익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5. 12. 15.

 

 

 

강화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시는 분들이 적지않다.

경매의 장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면도 상당히 많다.​

즉강화도 부동산이 경매로 진행되는경우는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하나가 길이 없는 강화토지, 지분으로 된 토지,

지상권이나 유치권이 있는 토지,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에 내 있어 개발허가가 불가능한 강화토지,​.....

가끔 우리 사무실에 상담하는 사례 중에 많은 것 중의 하나가 맹지 상담이다.

구체적인 용어는 적시하지 않아도 주위토지통행권 상담임을 한눈에 알수 있다.

즉 맹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단 맹지는 맹지이다.

맹지 탈출이 쉽다면 맹지 개념이 거의 없을 것이고

토지 소유와 활용에 있어 커다란 혼란이 올 것이다.

 

이런 상담의 사례는 경매로 낙찰 받은 토지가 대부분이고

다음 사례는 통행도로를 내어 주어야할 입장에 있는 토지 지주분도 있다.

 

일단 맹지의 경우에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은 서너가지

1.도로로 필요한 부분만큼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

2.도로로 공여되는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는 방법

3.도로로 공여되는 토지만큼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는 방법

4.그리고 소송을 통해 주위토지통행권 획득하는 방법

1.2.3.번은 토지주와 도로사용 협의만 성사되면 간단하게 해결될수 있다.

이때 협의할 시에도 보상에 관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입장이 정 반대일 경우에 있기 때문이다.​

 

 

이번글은 4번의 경우인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설명이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219(주위토지통행권)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한 민법의 이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도 준용된다.

일단의 토지중 맹지상태로 매매할수 없다라는 표현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의 소유자는 물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아니라

통행자가 주택에 출입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노폭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도 있다.

 

즉 그저 단순히 통행만하는 권리라고 보면 무방하다.

그러므로 주위토지통행권은 맹지인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통행 권리이므로 토지의 사용료를 내는 것은 아니고, 그곳에 경작물이나 구조물이 있다면 법적 보상금의 한도내의 손해보상을 책임지게 된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토지 주와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이웃으로 두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러니 주위토지 통행권은 맹지인 상황에서 주택이나 창고등 건축물이 있을 경우외에 그리 실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