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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동산 이야기

강화부동산 구입의 필수품...상식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6. 9. 23.

강화부동산 구입의 필수품?


통상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필요한 것은 돈과 주민등록 등본 1통과 도장이면 된다.

강화도 부동산이 장식품이거나 과시 거리나 기호품이 아니고,

요즘은 생활의 안정을 위한 안전변이나 생필품으로 분류 될만한 상황이다.



부동산 거래는 돈과 서류로 하는 것이지만 

오랜 기간 강화 부동산을 중개하다 보니 생긴 부동산 매매에 있어 꼭 필요한 필수품? 은 상식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역지사지의 상식....


강화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인접 토지주인들과 분쟁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간혹 다툼이 발생한다.


부동산은 측량으로 니꺼 내꺼가 분명히 구별되는 재화이다.

내 것만 관리하고 신경 쓰면 되는데

나의 유리함이나 이득을 위해 남의 것에 간섭하며 문제가 발생한다.


내 집 앞의 토지를 구입하여 건축한다 하니,

조망권이나 일조권의 지장을 받을까 싶어 걱정이 앞섬은 이해가 가나...

좀 지나치다 싶게 건축에 방해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경우가 종종 있다.

내 집 또한 뒤땅에 가림막 역할을 할 터인데...


고의로 기존의 주택의 조망권이나 일조권을 막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그토지의 모양이나 방향 지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자리에 건축을 하게 된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상식이다.

높은 전문지식이 아닌 상식이다.



나이가 많다고, 갖은 재산이 많아서, 전원생활의 노하우가 많건, 전직이 무엇이건....

​모두 상관없다.

강화도에선 그냥 전원생활하러 온 것이니 모두 같은 입장이다.

자신이 구입한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시골 인심이 좋으니 경계를 좀 넘어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 강화도의 지주들이 토박이인 경우가 드물다.

즉 지금의 지주들도 대부분 돈을 주고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경계에 대해선 민감한 편이다.



내가 돈주고 산 만큼의 토지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인접 토지에서 일어나는 일중에 다만 고의성이 있는 돌출 행위만 아니면

건축을 하건 조경을 하건 어쩔 수 없는 것도 분명하다.


이웃집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원수의 크기나 배열을 바꾼다던지의 배려나 타협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그리쉬운 일이 아니다.ㅎㅎ


얼마 전에 강아지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주택을 알아 보시는데,

대형견 3마리 외 열 마리 정도의 개가 있단다.

그래서 전원주택이 모여있는 단지에 입주하시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 말씀드리니 ...

우리집 개들은 얌전하니 걱정 말란다.

강화도의 밤은 적막하다 싶게 무척이나 조용하다.

고라니만 지나가도 개 한 마리가 짓기 시작하면 그동네 개들이 소리를 물고 짓어 댄다.

그럼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이집 저집에서 나와보고 ... 한두 마디 하고..... 



그리고 집경 계선에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삼가해야 하는데...

나무도 넓게 자라서 옆집 경계를 넘어갈 수 있다.

수종에 따라 나무의 크기가 다르지만  적어도 1m 이상은 떨어트려야 한다.



다툼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것이 최선 ..

내 집 앞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여러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강화도는 은퇴자들의 은퇴생활지로 적합하여 앞으로도 계속 전원주택이 지어질 것이다.

내가 사는 곳이 좋은 곳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