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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동산 이야기

토지공개념 반대 ...강화도의 경우(하편)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8. 3. 29.

토지공개념은 2분 법적인 푸레임에서 접근하면 안 된다.

토지공개념을 반대하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그러는지...

찬성하면 어떤 근거를 들어서 찬성하는지...

***강화도에서 공인중개사 일을 20년 했다.

최소한 강화도에서는 강화도 토지 매수자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번 돈으로

강화도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친일파스러운 돈은 경험하지 못했다.

몇만 평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있어도 매수하려는 개인은 없었다.

그리고 강화도 토지의 소유는 몇몇의 개인이나 법인이 독과점하고 있지 않다.*** 


하여 토지공개념의 헌법 등재를 분명하게 반대한다. 

강화도에서 발생한 일과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여기서라도 서로의 생각을 나눠서 공감의 폭을 넓히고자 몇 자 더 적는다.




2018년 지금 상황에 맞는 토지공개념에 대한 토론이나 견해가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토지공개념의 수위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해석이나 집행하는 자의 임의적인 자행 가능성이 묵과되고 있다.

그러니 이런 비약?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다.

열심히 노력하고 아껴서 집 한 채, 은퇴해서 시골에서 전원생활할 땅 조금...

이런 땅을 자식 장가들거나 피치 못하게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을

투기? 불로소득이란 명분으로 국가가 다 가져간다면?

그런 집과 토지의 활용을 공익이란 이름으로 소홀히 대접? 한다면?

잘 사는 사람의 돈을 세금으로 거두어 모두 잘 나눠쓰자... 이런류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결국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보상과 세금의 문제이다.

물론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 환수법 등은 

좀 더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강화 시행해야 한다.

상속세, 증여세의 강화도 찬성한다.

이런 문제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현행법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으나.

만일 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가면 헌법재판소의 임무가 헌법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인데

헌법에 반하는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당시의 집권세력에 유리한 헌법수호를 할 것이고...

요는 절대권력인 헌법에 자유에 반하는 너무 큰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자유와 시장경제 제도 위에 있는 국가이다.

이런 국가적인 가치 위에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

권리는 의무나 책임이 따르듯, 토지 소유의 권리와 의무가 공존해야 하는데

토지 소유의 권리보다 의무에 방점이 찍히면 안 된다.



토지공개념이 정말로 바람직한 의미로 사회 불평등의 해소 방편으로 좋은데...

법을 제정하는 당시의 시대가치? 와 시간이 지나서 그를 집행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토지공개념의 가치는 공무를 집행하는 자의 편리에 동원될 것이 불 보듯 명약관화하다.

국가의 자의적인 규제는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의 하위 법률로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최상위 헌법에 명시해서 다툼(토지주의 항변)을 원초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

지금도 조세저항은 여론이지 개인이 국가의 과세에 대해 항변하기가 쉽지 않다.



강화도에서 극단적인 예이나,

문화재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규제와 송전선로 보상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강화도에서 일어나는 재산에 부정적인 공적인 문제이다.

시골에 농사짓고 사는 사람에게 그 토지나 주택 외 대안이 없는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타의에 의해서  철탑 아래 사시겠습니까?

아마도 백이면 백 모두 싫다 할 것이다.

그런데 계획한 송전탑 공사가 안된 곳이 있나?

군사 시설보호법은 조금씩 완화되나

문화재보호법은 화단도 국가지정문화재요...


점점 사회가 좋아지고 있어 예전 같은 불합리한 일들이 해소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첨예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법의 집행이 집행하는 자에게 편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부의 재분의 문제라면 주식도 있고 특허권도 있도 지적 재산권도 있다.

아마도 토지 소유 부자보다 주식부자가 더 많지 않을까?.

토지만이 우리나라 불평등의 악의 축처럼 다루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상위 몇%의 토지 투자로 인한 불로소득의 재분배도 좋지만.....

그 재분배는 이득이 남은 것에 대한 회수이지만 상대적으로 덜 억울할 수 있다.

투기적인 이익은 국가가 어느 정도 회수하는 게 마땅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문제는 다르다.

송전탑과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의 형편없는 보상,

강화도에서는 고속화도로가 지나는 도로의 옆 땅은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져 자산 가치가 형평 없어지는 일,

공단 개발도 공단에 포함된 토지는 모르겠으나 입구가 아닌 그 뒷면에 있는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강화도는 전원주택의 목적이 대세인데 공단 앞에 전원주택을 지을까?



송전탑이나 송전선 아래,

고속화도로 옆에(그것도 남쪽으로 도로 제방이 있다면)

공단 울타리가 내 집 대문 앞으로 쳐져 있다면...

그리고 그토지나 집 외에 달리 소유한 것이 없다면

그소유자는 그 철탑을 하루 죙일 보아야 한다.

그 고속화도로의 잡음과 먼지를 온전히 감수해야 하고

공단의 반 목가적인 정서를 평생 안고 살아야 한다면....

언젠가는 처분해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당신 땅을 그린벨트로 묶는다면?

강화에선 발생하기 쉬운 문화재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 아무런 보상 없이 규제한다면?



공공의 이익이니 국민인 네가 양보하고 팔 자려니 하고 참아라....

그당사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은 평생을 그리 살아가야 한다.

너무 가혹하지 않나?  그도 국민일진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