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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동산 이야기

토지 공개념...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8. 3. 21.

토지 공개념....

벼룩(좀 크긴하지만..) 잡겠다고 초가산간 태우려나...

생업이 달려있고 ㅋ... 일단 걱정이 앞선다.




****이하 강화도 상황에 국한하여****


부동산.... 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부동산 하면,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어 투기와 불로소득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다. 

메스컴에서 시골에 주말농장이나 주말주택을 갖고서

즐겁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긍정적인 보도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적어도 우리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소박?한 시민들이다,

적당한 (150~200평) 크기의 주말농장이나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들이 주류이다.


대박을 노린 기획부동산류와는 다르다.

그리고 작금의 강화도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인터넷으로 강화 부동산의 정보가 대부분 노출이 되었고 숨어있는 정보도 없다.

하여 강화도 부동산 투자로 대박은 없다.

혹 있더라도 세금으로 자~알? 환수해 간다.



부동산의 소유는 단지 부의 축적이나 재산 가치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강화도 주말주택이나 주말농장의 소유와 관리는 삶의 활력소도 되고

장래에 강화 주말농장이나 주택을 처분하는 노후준비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기본 가치이다.

자유경제의 기본은 소유와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이원칙이 지켜지고 그안에서 사회적으로 반하는 사행행위나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졸부를 꿈꾸며 강화도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그럴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거론되는 토지공개념의 수위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아주 비약하면, 먹고 자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나의 고객들 중 상당 부분은 친일파 후손(부자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사람의 비하적인 지칭)이 아니면서

스스로 아끼고 노력해서 강화도에 작은 전원주택이나 주말농장을 가지려는 분들이 많다.

이중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강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체로.... 자수성가? 한 분들이 노후를 위하거나,

지금의 건강한 삶을 위해 강화도에 토지를 장만한 경우가 다반사이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바라는 것은 것은 대도시의 비정상적인 아파트값을 잡으라는 것이지

강화도 같은 곳의 토지시장을 위축시키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이미 강화도 부동산의 소유나 거래를 고민하게 하는 사항들이 제법 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단기간 소유하고 있다가 매도시,

그부동산 값이 올랐다면 오른 차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토지 투자이익 그중 상당 부분을 국가가 세금으로 걷어간다.

IMF와 외환위기로 이미 부동산 시장의 경직성(원활하지 않은 거래)을 경험하여

큰 토지의 수요가 적고 토지 거래로 대박을 꿈꾸게 하는 케이스도 거의 없다. 



노력한 자와 많이 노력한 자의 누리는 혜택이 강제로 조정되어 똑같아진다면 누가 노력하고 살겠는가?

시골에 자신의 경제 상황에 맞는 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대도시 사람이 강화도에 토지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강화도 안에 있어서는 유효슈요를 창출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볼수 있다. 

국가의 경제수준을 하향평준화하는 방향보다 상향 평준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책상에서 이론으로 내리는 정책 수립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현장의 분위기도 살펴 정책이 나와야 한다.





참고로 강화도가 토지 거래 허가구역인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내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강화지회장이어서 인천시와 건교부에 

강화도 토지 거래허가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해 달라는 노력을 열심으로 건의한 적이 있다.

강화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일환으로

강화도의 유력 정치인과 함께 그당시 건교부 ** 국장이란 분에게 강화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내지 조정 건의할 기회가 있었다.



**요지 ***

서울 사람이 양평  원주  강화 등 여러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은 투기(비업무용) 적 소유라 보고 팔 때 세금으로 불이익(비업무용 중과, 결국 비업무용 양도세가 60%에 주민세 10%를 시행했다.)을 주고 추가로 토지 구입을 제한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 사람이 최초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로 서울 사람이 지방의 한 지역(군 단위)의 토지를 소유하면 노후 전원생활 준비로 보고 실용 목적 소유(업무용) 분류하여 매수자의 기준으로 토지거래를 허용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국장 왈.... 국가가 국민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된다... 이런 된장!!

그 당시에는 강화지역 거주자외 다른 지역 사람들이 강화에 땅을 사고 싶어도 원활히 사지 못하고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타 지역 특히 도시 사람에게 강화도에 노후생활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고, 명의신탁 또는 증여이라는 편법을 양산했다.

가장 큰 부작용은 그당시 강화도에 사금융(대부업)이 번성했었다.

이런 저런 여파로 강화도 경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