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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부동산 이야기

등기권리증이란...

by 구자옥공인중개사 2018. 7. 13.

어제 제 고객 중의 한분이 토지를 구입하시고 등기권리증을 받으러 오셨다.

자기 나이 환갑이 머지않았는데 처음으로 받아보는 등기권리증이란다.

이미 잔금은 사흘전에 다 치루었지만,

전날 잠도 안 오고 과연 정말 내땅이 생겨서 땅문서라는 게 내 손에 오는가 싶더란다.

이소리를 듣고 나니 이분의 상기된 표정이 내 눈에 들어온다.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제 처음으로 땅문서를 받으며 생기는 소회가 많을 것이다.

그분 인생사에서 소설 같은 드라마가 몇 편이 쓰여질까.....싶은 생각이 하늘로 날랐다.

이럴 때 중개사로서 기분이 좋다.



아마도 이분은 170평에

닭오리 염소 등을  키우며 동물농장도 만들고

감나무 배, 사과 매실 자두 등... 과수원도 만들었을 것이며

작약, 백합, 장미, 등등 멋진 화원도 몇 번을 구상했을 것이며,

농막에 멋진 전원주택도 몇 채를 지었다 헐어냈을 것이다.

당분간이지만... 땅이 주는 무한 에너지가 있다.



강화도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몇 곳이나 찾았는지 모르나....

이분의 주문도 평범했다.

남향으로 집 지을 수 있는 땅이면 된다.

그리고 2번째 방문 시 강화읍 토지를 계약을 했는데,

계약 직전 내게 묻는 말도 간단했다.

"내가 이땅을 잘 사는 것이지요?"

어느 중개사가 계약을 앞에 두고 나쁜 계약입니다 하련만... ㅋ



외모로 풍기는 분위기는 제법 부동산이 소유하고 있을듯한데 의외였다.

아님 집안에 금붙이나 외화를 엄청 쌓아두었을까?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ㅋㅋ



땅문서... 등기권리증은 그냥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이문서가 절대적인 소유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없어도

본인이라면 해당 토지를 사고파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



등기 권리증이란..... (인터넷 사전에서는)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 완료 증명서로서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 시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고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불과할 뿐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 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써 대신할 수 있다.





등기권리증을 재발급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지만 확인서면이라는 방편이 있다.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확인서면이라는 대책이 있다.

 

확인서면이란 딱 한 번만 사용하는 일회성의 문서이다.

실제로 대부분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어찌 보면 간단하고 별다른 중요성도 없어 보인다.

그래도 권리증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힘은 사람의 마음으로 설레게 하고 황홀하게 만든다.